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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Information)

[정보] 법에서 의미하는 건축이란

by 다양한 정보와 일상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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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호

신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건축법에 다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모가 작은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호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건물의 옆면을 확장하거나, 추가적인 층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3호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후, 동일한 위치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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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재축이란 재해나 사고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원래의 위치에 다시 건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해 건축물이 손실되었을 경우, 원형 복원을 돕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전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이전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문화재 건축물 등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2조 제7호

건축법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개념은 개별적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각의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할 때는 해당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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