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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는 도시 내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방되는 공간으로, 건축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성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부지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야합니다.
공개 공지의 설치 기준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구분 | |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
2. 상업지역 | |
3. 준공업지역 | |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수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
출처: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등의 확보)
구분 | 규모 |
문화 및 집회시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종교시설 | |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 |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설치 의무 면적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경우 법 제42조에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들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인센티브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한되는 행위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평가
✅장점
- 도심 내 녹지 및 휴식 공간 확보
- 보행자 중심 도시 환경 조성
- 도시의 미적, 공공적 가치 향상
❌단점
- 유지 및 관리 주체의 불분명함
- 일부 민간 소유주가 실질적인 개방을 꺼리는 문제
- 공간 활용성 및 시민 인식 부족
⚠️ 공개 공지 관련 법은 각 지역 조례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계획에 따른 적절한 조례를 찾아야합니다.
공개공지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중요한 도시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보행 편의를 증진하며, 녹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공지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건축물의 가치 상승과 도시 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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