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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Information)

[정보] 누구나 쉽게 "건폐율"과 "용적률" 이해하기!

by Elanovus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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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계획에서나 부동산을 고려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한나가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 입니다. 이 두 개념은 건축물의 배치와 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폐율이란?


"건폐율" 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따른다.
  • 다만 이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요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가로 20m 세로 20m의 대지면적 400㎡의 평평한 대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가로 10m 세로10m의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을 건설한다고 가정합니다.

 

CASE 1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므로

건축면적 100㎡, 대지면적 400㎡

건폐율 25%가 됩니다.

 

CASE 2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므로

건축면적 200㎡, 대지면적 400㎡

건폐율50%가 됩니다.

 

건폐율 상한선

용도지역 상한선
도시지역 주거지역 70 퍼센트이하
상업지역 90 퍼센트이하
공업지역 70 퍼센트이하
녹지지역 20 퍼센트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퍼센트이하
생산관리직역 20 퍼센트이하
계획관리지역 40 퍼센트이하
농림지역 20 퍼센트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퍼센트이하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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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따른다.
  • 다만 이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예를 들어볼까요?

위와 같은 대지와 건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유의사항 - 용적률을 산정할때는 다음과 같은 면적을 제외합니다.
- 지하층
- 지상층의 주차용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한 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한 대피공간
위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산정되거나 제외되는 부분은 각각의 법과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ASE 1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므로

연면적 200㎡, 대지면적 400

용적률은 50%가 됩니다.

 

CASE 2

연면적 400㎡, 대지면적 400

용적률은 100%가 됩니다.

 

용적률 상한선

용도지역 상한선
도시지역 주거지역 600 퍼센트이하
상업지역 1500 퍼센트이하
공업지역 400 퍼센트이하
녹지지역 100 퍼센트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80 퍼센트이하
생산관리지역 80 퍼센트이하
계획관리지역 100 퍼센트이하
농림지역 80 퍼센트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 퍼센트이하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은 알아두면 부동산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건폐율과 용적률을 쉽게 이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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