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계획에서나 부동산을 고려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한나가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 입니다. 이 두 개념은 건축물의 배치와 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폐율이란?
"건폐율" 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따른다.
- 다만 이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요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가로 20m 세로 20m의 대지면적 400㎡의 평평한 대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가로 10m 세로10m의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을 건설한다고 가정합니다.
CASE 1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므로
건축면적 100㎡, 대지면적 400㎡
건폐율은 25%가 됩니다.
CASE 2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므로
건축면적 200㎡, 대지면적 400㎡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건폐율 상한선
용도지역 | 상한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70 퍼센트이하 |
상업지역 | 90 퍼센트이하 | |
공업지역 | 70 퍼센트이하 | |
녹지지역 | 20 퍼센트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퍼센트이하 |
생산관리직역 | 20 퍼센트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 퍼센트이하 | |
농림지역 | 20 퍼센트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퍼센트이하 |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2.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따른다.
- 다만 이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예를 들어볼까요?
위와 같은 대지와 건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유의사항 - 용적률을 산정할때는 다음과 같은 면적을 제외합니다.
- 지하층
- 지상층의 주차용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한 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한 대피공간
위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산정되거나 제외되는 부분은 각각의 법과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ASE 1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므로
연면적 200㎡, 대지면적 400㎡
용적률은 50%가 됩니다.
CASE 2
연면적 400㎡, 대지면적 400㎡
용적률은 100%가 됩니다.
용적률 상한선
용도지역 | 상한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0 퍼센트이하 |
상업지역 | 1500 퍼센트이하 | |
공업지역 | 400 퍼센트이하 | |
녹지지역 | 100 퍼센트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80 퍼센트이하 |
생산관리지역 | 80 퍼센트이하 | |
계획관리지역 | 100 퍼센트이하 | |
농림지역 | 80 퍼센트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 퍼센트이하 |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은 알아두면 부동산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건폐율과 용적률을 쉽게 이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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